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전 혼가의 유산은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 전 혼가에서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구관습을 확인한 예규다(1972.2.29.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여호주가 재혼해 상속인이 없으면 전 혼가 유산은 재혼 후 자녀가 아니라 전 혼가 출가 자녀에게 귀속된다.
적용 범위
여호주 재혼 사안에서 전 혼가 유산 귀속이 문제되는 구관습 시기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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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 대법원 1972. 0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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