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제226조(여수소통권)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요지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제226조(여수소통권)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요지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227조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요지 제222조와 제223조의 공사 비용부담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법 제227조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요지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 고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법 제227조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요지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소유자도 저지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손해배상). 의의 우물 일부만 민법 제244조의 제한거리 안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리 밖 부분까지 매몰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우물 전체 매몰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75년 봄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농장을…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 의의 적법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기존 담장도 새로운 통상 담장 설치 협력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방해 조문을 근거로 타인 담장 재설치를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담장의 침범 부분 철거판결을 받았으나 붕괴 위험으로 집행하지 못한…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