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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2조(2024.1.2)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9876호,2024.1.2>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64조의8의 빈집 정비 특례는 2024년 7월 3일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1조(2024.1.2) (시행일)

부칙 <제19876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9876호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3일이다. 관련 개념·해설경계선 부근의 건축법령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8

건축법 제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건축법 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건축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95다15599 :: 병원의 소음·사생활 노출과 생활방해의 수인한도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종합병원의 공익성과 상업지역에 적합한 용도만으로 이웃 주민에 대한 생활방해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택과 병원의 현황,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와 방해를 줄일 조치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에 인접하여 나중에 건축된 병원의 소음,…

80다2859 :: 경계 침범과 이격거리 위반에 따른 철거청구의 구별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건물철거등). 의의 이웃 대지를 실제 침범한 지하 부분과 자기 대지 안에서 이격거리만 위반한 부분을 구별했다. 당시 건축법의 지하시설 거리 특례와 지상 부분 철거청구의 권리남용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사실관계 병원 건물의 지하실 일부가 이웃 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