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요지 깊이10미터 이상20미터 미만 굴착을 수반하는 별표1 사업을 소규모 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