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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요지 깊이10미터 이상20미터 미만 굴착을 수반하는 별표1 사업을 소규모 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 요지 평가 대상사업 종류·범위는 별표1, 평가항목·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지반굴착과 토지보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1.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요지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총괄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 공종별 세부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작성·제출한다. 관련 개념·해설지반굴착과 토지보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고)

제21조(신고)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허가 취소)

제19조(허가 취소)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