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도 재판상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실제 대항 가능성은 자동채권의 존재·상계요건·대항요건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상계 의사표시는 소송에서도 할 수 있고, 압류 뒤 상계의 대항 여부는 자동채권의 취득·변제기 등 실체법상 요건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한 사건으로, 변론 전체에 상계의 주요사실 주장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49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김소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11. 10. 선고 2023나4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재판 밖에서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 자동채권의 채권자의 상계 의사표시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상계’라는 제목 아래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위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 가지는 140,6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 124,400,000원에 대해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2023. 1.경 작성된 서류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압류채무자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적은 자필 기재 및 서명과 무인이 존재하며, 원심은 위 서증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다.
비록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상계 합의’라고 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재판상 상계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을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해서도 재판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요건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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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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