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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3조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2020다219577 :: 간접강제 상당한 이행기간과 배상금 산정 기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의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사안에서 상당한 이행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고,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인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 시행 전에…

국제사법 부칙 제2조(2022.1.4)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령국제사법 부칙 제1조(2022.1.4)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국제사법 부칙 제1조(2022.1.4)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2년 1월 4일 전부개정된 국제사법(법률 제18670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국제사법 부칙 제2조(2022.1.4)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국제사법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②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국제사법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①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②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국제사법 제59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13조 (적용 제외)

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혼인관계 사건처럼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특별관할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응소

2021다256481 :: 착오송금 반환 승낙이 없는 경우의 은행 상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의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해 은행에 반환을 승낙한 경우에는 은행 상계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지만, 수취인의 인정·승낙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판단이 적용되지 않아 상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 직후…

2016다45946 :: 파산폐지 확정 뒤 관리처분권 회복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의의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의 관리·처분권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가지지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이를 회복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 뒤 채무자 본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 원심판결 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당사자적격 흠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