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을 개시한 후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ㆍ사용자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장을 지정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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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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