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심문회의 개최)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심판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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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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