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전문자격 종류는 별표 전체에서 확인한다.
별표 원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
제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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