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12.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요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의 사망으로 타인이 새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각각 피상속인 또는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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