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10월 27일 발표한 최초 시행 보도자료다.

신복위 보고서를 제출하면 채권자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동시폐지·면책을 결정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한다(2쪽).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료해 선임비용을 절감한다(3쪽).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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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신속면책제도 적용 대상 및 절차

□ 신속면책제도 는 신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
‘ ’

는데, 신복위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함(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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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