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변경신고 사항)

제7조(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
2. 위탁자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 제8조의 변경신고 대상은 공익신탁 명칭, 위탁자,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법인이면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 유한책임신탁의 주된 사무소다.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신고에는 관련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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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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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