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다.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신청서가 제출된 취약 개인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면책을 판단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개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제도소개

개인파산 신청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 면책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및 법원 연계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 접수 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개인채권자가 없는 자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 조사)가 제출된 사건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는 경우

시행 법원

공식 페이지에 게시된 시행 법원 이미지의 문구를 전사했다. 이미지에는 개별 시행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미지의 법원 표기바로 아래의 접수 관련 주석시행일
의정부지방법원없음미표시
서울회생법원없음미표시
인천지방법원없음미표시
수원회생법원없음미표시
대전회생법원없음미표시
광주회생법원※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도 신청가능미표시
제주지방법원없음미표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없음미표시
청주지방법원없음미표시
대구회생법원※ 경상북도 거주자도 신청가능미표시
부산회생법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도 신청가능미표시

상담 예약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대표번호 1375 (국내)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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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