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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요지 공장용 건축물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 2026.5.29>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요지 수익사업의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① 삭제 <2021.4.27>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2014.1.1>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요지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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