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요지 보장기관의 장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1. 원문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9. 1.>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
1. 원문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9. 1.>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와의 관계 청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 안내방법 [ ] 문자메시지서비스 [ ] 전자우편 […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2021.6.8>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문화이용권은예술위원장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발급하며발급절차는부령에위임한다. 관련…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