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1.2.17, 2025.11.25>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요지 과세대장 등재 통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2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② 법…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23.12.29>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