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문화이용권은예술위원장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발급하며발급절차는부령에위임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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