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요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전담기관으로정하고발급총괄·정보시스템·이용편의등업무를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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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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