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요지
대상자격확인·주민등록·가족관계등문화이용권지급확인자료를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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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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