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
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재산을 인출하면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단, 합리적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1025조). 심판서 전 예금 인출은 문제가 되는가 예금 인출 등 채권 추심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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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재산을 인출하면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단, 합리적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1025조). 심판서 전 예금 인출은 문제가 되는가 예금 인출 등 채권 추심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다.…
한정승인 신고서는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왜 미비한 신고서도 각하할 수 없는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에 관한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28조 이하,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민법 — 한정승인의 효과와 절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채의 규모나 목록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없이 확인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2년 9월 이후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통지에 채무금액이 포함되므로,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대체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무효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 면책 수단이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신문공고 규정은 무엇인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부 차량은 누구 소유인가 할부 잔금이 남아 있어도 그 차량은 채권자(할부사)의 소유가 아니다. 차량은 고인의 소유이고,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할부채무는 별도의 채무로, 소유권 귀속과는 무관하다.…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10월 14일 사망했다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을…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취득세가 부과된다. 왜 한정승인자도 취득세를 내는가 취득세는 소유권을 실질적·완전하게 취득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참조).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가 방문하지 않아도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는 메일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장점: 잉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변제하고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