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신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처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못 했지만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민법…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처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못 했지만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민법…
파산선고는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같은 법 제384조), 개별 법률이 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전부면책결정 확정 등으로 복권되면 이 자격 제한은 없어진다(같은 법 제574조, 대한민국 법원 안내). 쉽게 말하면 — 갑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정승인 신고서는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76스3).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어도 법원이 바로 반려하지 않고, 보완하라고…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로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는 ‘부정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2003다63586).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고 조건부로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전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적극재산도 있어서 완전히…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포기해야 부모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같은 법 제1019조)이나 효과(같은 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다. 채무 이행이라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등기이전을 포기 심판 뒤로…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민법 제1030조 제1항)과 피상속인·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씩을 함께 낸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신고서에 고인 서류 3가지와 상속인 서류 3가지를 함께 내고, 재산·빚 조회 결과는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① 주민등록등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자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법이 정한 첨부는 상속재산의 목록이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부채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필수 서류가 아니다.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거래조회 같은 수단으로 알고 있는 부채를 채워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