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금품 청산 조항)와 제109조의 처벌에 관한 판결이다.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범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피고인은 1995. 2. 15.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14일이 훨씬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뒤인 1996. 8.경 근로자 9명에게, 같은 해 12.경 근로자 1명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근로자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대법원은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근로기준법 제30조,제10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4. 9. 선고 97노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당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2. 15.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14일이 훨씬 지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인 1996. 8.경 근로자 김이준 등 9명에게, 같은 해 12.경 근로자 김봉길에게 그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근로자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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