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61989 :: 민법상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부당이득금). 민법 제621조에 따라 마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관계를 판단했다.

의의편집자 요약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관계다. 임차인은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보증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다룬 2005다4529 판결과 구별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임대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서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이행제공 없이 보증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62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2005다4529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등기를 다룬 판결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구별했다.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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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