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65119 :: 구속 피의자의 법원 현관 촬영·보도와 수사기관의 보호의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이 원하지 않는 촬영을 당할 절박한 상황의 피의자에 대해 얼굴을 가리게 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촬영·인터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도주했다가 체포된 원고가 구인영장 집행으로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 대기하던 기자들의 촬영에 얼굴이 노출되었다. 체포 직후 검찰 간부가 기자들에게 체포 사실을 미리 알려 주었고, 원고가 얼굴과 수갑을 가릴 물품을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으며, 호송 수사관들은 기자들이 몰려나오자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팔짱을 풀고 뒤로 물러났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甲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甲이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甲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조문공식 원문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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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