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무조정제도 소개 가운데 제도별 연체 단계와 신청 비용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내용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 연체중 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중 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기관안내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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