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소개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무조정제도 소개 가운데 제도별 연체 단계와 신청 비용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내용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 연체중
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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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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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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