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속채무조정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과 이자율 인하·분할상환·상환유예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안내에 스스로 적힌 대로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내용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후에는 이자율을 낮춰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15%. 최저 3.25%. 단, 신용카드의 경우 이자율 최고 연 10%)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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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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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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