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속채무조정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과 이자율 인하·분할상환·상환유예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안내에 스스로 적힌 대로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내용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후에는 이자율을 낮춰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15%. 최저 3.25%. 단, 신용카드의 경우 이자율 최고 연 10%)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관련
- 개념·해설
- 기관안내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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