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워크아웃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과 이자·원금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정보 해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내용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율 연 2%)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 1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정보(1101) 해제
관련
- 개념·해설
- 기관안내신용회복위원회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