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채무 요건과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인하·분할상환·상환유예·추심중단·단기연체정보 해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안내에 스스로 적힌 대로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30
내용
31일 이상 연체가 지속된다면,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대폭 조정하여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2%)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8%, 최저 3.25%)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유의사항: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 및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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