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693호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가등기 뒤 체납처분 국세압류등기가 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 등기촉탁의 처리를 정한 예규다(1989. 12. 8. 발령).

주요 내용

  •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수리한다.
  •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으면 그 말소등기도 함께 수리한다.

적용 범위

가등기가 예규 발령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본등기 때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다면 그 말소등기도 함께 수리할 것이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