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688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말소를 함께 촉탁한 경우의 처리를 정한 예규다(1989. 6. 22. 발령).

주요 내용

  • 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다.
  •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촉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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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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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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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