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말소를 함께 촉탁한 경우의 처리를 정한 예규다(1989. 6. 22. 발령).
주요 내용
- 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다.
-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촉탁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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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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