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5. 9. 회답한 선례로,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매에 따른 이전등기 때 말소되지 않고 남은 등기가 있으면 매수인이 해당 세무서장에게 추가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2.05.09 [등기선례 제7-442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이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현존해 있다면, 매수인은 해당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5. 9. 등기 3402-2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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