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442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2002. 5. 9. 회답한 선례로,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매에 따른 이전등기 때 말소되지 않고 남은 등기가 있으면 매수인이 해당 세무서장에게 추가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2.05.09 [등기선례 제7-442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이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현존해 있다면, 매수인은 해당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5. 9. 등기 3402-2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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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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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