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688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1998. 3. 18. 회답한 선례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면 그 등기들은 말소된다고 하면서(가항),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가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나항).

내용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03.18 [등기선례 제5-688호]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1998. 3. 18. 등기 3402-2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예규 : 제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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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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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