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251호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상법 제176조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그 해산등기를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촉탁하는 근거(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와 그 등기의 등록세 부과를 회답한 예규다. 1975년 5월 8일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 해산명령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 당사자인 회사에 있지만,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해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에도 등록세를 부과하고, 납부가 없어도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 뒤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한다.

적용 범위

상법 제176조의 해산명령에 따른 촉탁 등기에 관한 회답이다. 세목·통지 부분은 발령 당시의 구 지방세법(등록세) 조문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세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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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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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93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등기가 곧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의”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라고는 볼수 없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등 다른 법규에도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②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회사의 등록세 자진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부가 없는 경우라도 법원으로부터 위 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75. 5. 8. 법정 제2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5. 5. 8. 법정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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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