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91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초해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방법과 후행 제3자 등기의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 2020.7.21. 일부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현행 예규다.

주요 내용

가처분에 기초한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에는 그 가처분에 기초했다는 뜻을 기록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부분의 양립할 수 없는 후행 용익권·임차권등기를 동시에 말소한다.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에 기초한 설정등기보다 먼저 말소해야 한다. 지역권·저당권 설정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으로는 후행 제3자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은 등기예규 제1690호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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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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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지 1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록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
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 2와 같다.
4.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관이 3.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가처분에 의해 실효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등기관이 3.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제10호 양식)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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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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