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계약 해제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남긴 채 이전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한 2011년 선례다. 회답이 든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제172조 제2항이다.
내용
매매계약의 해제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11.07.28 [등기선례 제9-172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매매(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
(2011. 7. 28. 부동산등기과-14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제412호
참조선례 : Ⅲ 제603항, Ⅵ 제6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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