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8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244호) 제2조에 의한 등기기간의 기산일)

1993년 8월 27일 선례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완납일 전에 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잔금완납일부터, 잔금완납일 뒤에 보존등기가 마쳐지면 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각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244호) 제2조에 의한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정 1993.08.27 [등기선례 제4-844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잔금완납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3. 8. 27. 등기 제2158호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3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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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