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603호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고 매매계약해제계약서를 공증한 공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으며, 가등기권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한 1991년 선례다.

내용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04.29 [등기선례 제3-603호]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을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과 을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을의 인감증명제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해제계약서를 공증하여 그 공증서를 첨부할 수는 없음), 만약 병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서에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91.4.29. 등기 제891호

참조예규 : 264항, 343항, 347항, 34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4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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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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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