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411호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체납처분권자의 승낙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차례로 된 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그 서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1987년 선례다. 회답이 든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다.

내용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체납처분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7.11.25 [등기선례 제2-411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 서면의 첨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87.11.25 등기 제679호

참조예규 : 349-1, 477-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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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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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