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3. 16.>
계 좌 개 설 (변 경 )신 고 서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신
고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인
사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계좌신고 □ 계좌변경 구 분 당초 변경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 변경사유 □ 모든 세목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신고세목 □ 그 밖의 세목 ( 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습니다.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생년월일: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3. 위임장 원본 1부 없음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요지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전항목·구비서류·주의문.94는지정기한미도래미납제외,22는통장사본·대리추가서류,24는1년/5년및개인·법인·단체/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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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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