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요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정한 조항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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