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과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을 설명하고, 각종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관련 서류도 대통령령에 따라 작성·비치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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