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와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과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적은 서류를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중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과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적은 서류는 해당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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