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②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관련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경비대상시설의 경보를 수신한 경우의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을 적은 서면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설명한다. 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관한 서면 등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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