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요지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재산분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정승인·재산분리 절차가 중지되고, 파산이 취소·폐지·종결되면 중지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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