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요지

파산선고한정승인·재산분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정승인·재산분리 절차가 중지되고, 파산이 취소·폐지·종결되면 중지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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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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