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債權者)란 채권(債權), 즉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하고,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 물건을 판 사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반대로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채권자 측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396조).
보전 수단도 갖는다.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이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나 가처분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지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면 채권자지체가 된다(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 책임이 없고, 이자 지급 의무도 없다. 보관·변제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받아가세요”라고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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