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요지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은행은 당연 해산한다. 해산 후 청산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해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5.1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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