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란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이다(민법 제27조, 민법 제28조).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혼인 등 신분·재산 관계가 청산된다.
쉽게 말하면 —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법원 절차입니다. 이 선고가 나면 상속등기를 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는 등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실종선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민법 제27조).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특별실종(위난실종) — 전지(戰地) 임무,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그 밖에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본인의 이해관계인(상속인·배우자·채권자 등)과 검사다. 법원은 요건이 충족되면 선고를 해야 한다(기속재량).
일반 실종은 5년, 전쟁·사고 같은 위험 상황에서의 실종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무엇인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사망 간주로 다음 효과가 생긴다.
– 상속이 개시된다(상속인·상속분 확정, 상속개시 참고).
– 배우자의 혼인이 해소되어 재혼이 가능해진다.
– 생명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看做)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실종자가 살아 나타나면 별도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민법 제29조).
취소의 소급 효력과 선의자 보호가 핵심이다.
- 선의로 한 행위 보호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재산 처분, 재혼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재산 반환 —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 의무를 지고, 악의이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도 이미 나눠 간 상속 재산을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남아 있는 재산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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