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2024.9.20>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2024.9.20>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요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도 인감 제출 의무를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 제출 의무가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9.18.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 제73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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