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서류가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히 부당한지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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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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