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요지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 1% 이상 주주는 이사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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